(경매예방)부동산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주의사항 모든것~
최근 부동산 일을 하면서 최근들어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간혹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분들을 볼때
부동산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답니다.
바로 이런 경매로부터 부동산 세입자의 불안감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이랍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게되면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데요.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어떤것들이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등 대부분의 부동산이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것은 보증보험 가입시 전세기간이 절반이상이 지나기전에
신청해야 합니다.(예를 들자면 2년 계약시 1년이 지나기전.)
- 전세보증보험 한도는 얼마?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한도는 현재 살고있는 (부동산)주택의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주택의 가격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하거나 또는
주변 부동산의 시세중 하나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 달리진점~
예전에는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소유한 주택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2018년 2월부터는
집주인(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보증 한도도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단독,다가구, 선순위채권 한도 또한 80% 확대되어서 서민들을 위한
혜택이 더 좋아졌답니다. ^^
이쯤되면 궁금해지는것이 바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보증료(보험료)가 궁금해 지는데요.
보증료(보험료)는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증료율 - 아파트 연 0.128%, 이외주택 연 0.154%)
또한 보증료(보험료) 납부방법은 6개월 단위 또는 분할로 납부 가능합니다.
보증료(보험료)는 개인/기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답니다.
부동산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어디서 취급할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가입대상과 보증기간은 똑같지만 보증금과 보험료율(보증료율)이
다른것이 특징인데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이 조금 높고, 주택도시공사의 보증료율(보험료율)이
조금 낮습니다.
주택도시공사는 수도권 7억이하, 이외지역 4억이하로 보증금액이 제한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아파트, 주택, 다가구, 빌라등으로 구분하지만
아파트는 보증금액 제한이 없는것이 특징입니다.(주택은 10억 한도)
보증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으로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한가지 있는데요.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대비한 상품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데요.
전세금 대출과 함께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
문의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3개월이 경과해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사를 할때는 이사날자를 충분히 여유있게 잡는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경매로부터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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