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달콩

재테크 하면 가장 많은것이 바로 은행 적금,예금을 얘기하고는 하는데요.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되고 가장 안전한 상품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절세방법으로 은행 저축상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예금,적금) 절세상품하면 크게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우대저축 이란?

은행 상품은 절세상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테크 수단중 하나인데요.

만 20세이상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은행 예금상품입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 산림조합등에서 취급을 하며

세금우대저축 가입한도는 취급기관 합산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율은 올해부터 약간의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요.

올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이자소득세는 없고, 농특세 1.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됩니다.

 

2019년에는 5.9%(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2020년 이후부터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9.5%(이자소득 9%, 농특세 0.5%)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가 어려운지 서민을 위한 이런 세금우대저축

상품에도 세금을 걷는것 같습니다. -.-

이제는 세금우대저축이라 부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절세방법으로 어떤 재테크를 해야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

 

세금우대저축 은행 이자 재테크와 함께 또하나의 인기 상품을 들자면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만 65세 이상을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2015년도부터 만 61세부터 가입 대상을 1살씩 높였는데요.

지금은 2018년이니 만 65세, 2019년에는 만65세 이상이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 가입대상이 됩니다.

 

세금우대저축이 용어대로 세금을 조금 깍아주는 것이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용어 그대로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은행 재테크 우대 상품중 가장 좋은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제한이 있다는것이 단점 입니다.

가족중 한사람이라도 해당된다면 명의를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절세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제상식으로 은행 재테크 절세방법 상품중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정보 상식에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