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 입양자격 조건 및 절차, 구비(준비) 서류에 대하여~
입양을 한다는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입양자격 조건 및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자격/조건/절차/서류등을 잘 준비하셔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국내) 입양 자격(조건)
- 아동과 25~60세 이내의 나이(연령)(독신35세 이상)
- 입양아이 부양하기위한 경제력이 있어야한다.
- 아이 인권침해 직업을 갖지 않은자.
-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아이에 대한 교육과 양육에 이상이 없는자.
- 범죄경력(아동학대,폭력,마약등)이 없는자.
마지막으로 입양기관등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일정 교육을 마친자.
(해외, 국내) 입양하기위해선 이와같은 입양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초기상담 구비(준비) 서류
독신과 기혼에 따라서 입양절차 구비(준비)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기혼)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사진,건강진단서
(서류는 최근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한다.)
(독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가족사진,입양적격추천서,
자녀양육계획서, 소득관련증명서
- 입양 절차 -
1. 가족과 충분한 (소통) 대화로 합의한다.
2. 입양상담 및 신청. (입양신청서 제출)
3. 입양부모 가정 조사 및 방문
(사회복지사 2회방문, 범죄경력조회 등.)
4. 입양부모 입양기관의 교육
5. 아동추천 아이보기.
6.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입양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대상아동확인서, 양친가정조사서,교육이수증명서,입양동의서)
7. 입양 허가.
8. 입양 아동 인도. (아동관련기록/물품)
9. 입양신고.
10. 사후관리
(입양기관은 1년간 입양후 잘 적응할수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국내, 해외) 입양자격, 조건, 절차, 구비(준비)서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국내,해외 입양관련하여 자격조건, 절차, 준비서류등)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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