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달콩

모두 주먹~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상속세,재산세,기타...) 하면 많은 분들이

최대한 조금 납부하고 싶은것이 모든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세금(세율), 세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죠?

오늘은 세금 중에서도 상속세 과세범위, 공제제도, 세율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란 무엇인가?

- 상속세의 과세 범위(대상)

-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전 재산에 과세 대상이됨.

-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 퇴직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증여재산(상속개시일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5년이내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추정 상속재산

 

위 사항들이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에 해당됩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는것이 맞지만 웬지 아깝다는 생각은 뭘까요? ㅋㅋ

이와 반대로 상속세 제외항목(공제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 상속세 제외항목

비과세 재산 : 국가등에 유증한 재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등.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등이 상속세(비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항목이 됩니다.

(상속당시 시가로 산정이 어려운경우는 개별공시지가/건물 과세표준액으로함.)


상속세(과세대상) 공제제도

상속세의(과세대상)의 공제제도는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이렇게 4가지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 : 기초공제(2억) + 기타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

                 배우자상속공제(5-30억)

- 가업상속공제 : 최대(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2억원)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5억 한도)

- 금융재산상속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

가장 궁금해하시는 상속세(과세대상) 세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세율) 1억(10%)에서 30억(50%)까지 세율, 누진공제액 입니다.

상속세(과세대상) 궁금하실땐 언제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모두가 주먹하는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세율) ,공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