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달콩

부동산 하면 세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부동산 세금도 종류가 많다보니 하나하나 잘 알고 있어야

재테크 차원에서도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세금 재테크 시간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과세표준, 세율표) 재테크는 알면 알수록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 재산세란 무엇일까?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건물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기 됩니다.

(주택 재산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될 수 있다.)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주택 재산세 납부기한 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연체료가 붙을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주택,건물,토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건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합쳐서 납부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 20%)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계획 개발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토지,건축물에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과세표준 0.14%)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에 따른 과세표준/세율표 입니다.

부동산은 워낙 세금 종류도 많아서 일반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하는것이

좋지만 부동산 상식으로 기본적인 세율표, 과세표준은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대략~ 얼마정도 되겠다 알거든요.

부동산 세금, 재테크, 절세 전략은 가까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

지금까지 부동산 상식~ 세금 재테크의 기본 과세표준, 세율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