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달콩

회사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때 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을 통장으로 받는데요.

세금 원천 징수라는것은 간단히 말하면 1년동안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국세청이 정해놓은 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뺀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상여금, 보험료, 부양가족등에 의하 차액은 발생함.)

실제 징수하는 세금(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을 다시한번 정산하는것이

바로 연말 정산이랍니다. ^^

 

 

2018-2019 세법은 매년 (국세청) 정부정책에 (절세,항목)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간혹 머리아프다고 신경안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최악의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하게 미리 챙겨두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13월의 월급 보너스가 될수도 있거든요~ ^^



2018년(2019) 국세청(절세,항목) 새롭게 바뀐 세법 +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연,박물관,미술관,책 구입비용 소득공제

연봉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이용한 공연, 도서, 등의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한함)

 

-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된다고?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연봉이 5천5백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2018년 1워이후 납부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율도 10% ---> 12%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도도 75 ---> 9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월세 세액공제 받는것이 가능할지 아직 모르겠네요...  ^^;


- 청년우대 주택 청약 비과세 확대 시행.

부동산 집값으로 말들이 많은데 2021년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게되면 연 600만원까지 가입한동안 전체에 대한 이자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5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2년)

 

- 대중교통 / 재래 전통시장 공제율 30 ---> 40%로 상향

(공제 최대한도 금액 100만원)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 ^^)

 

- 건강보험 특례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시행.

난치병이나 중증질환등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특례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의료비에 대하여 한도에 상관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것 같네요. ^^

 

2018-2019 연말정신 팁을 드리자면 (절세,항목)

1. 고등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를 두고있는 부모님이라면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은?

수입이 동일하여 소득세율이 같다면 월급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 월급의 차이가 클경우 소득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3. 부모님 의료비의 경우 부양공제의 경우 실제부담자와

부양자가 다를경우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2018-2019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말(절세,항목) 13월의 월급 보너스를

받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