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달콩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게되면

한번쯤은 경험하는것이 바로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처음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서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가지 항목만 확인해 볼테니 집중해 주세요~ ^^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준비물

1.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모두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때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준비합니다.

돈이오고가는 것이라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표시 -

주소, 용도, 면적, 구조등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 기준으로

부동산(전세,월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 표기 방법 -

전세, 월세 보증금의 금액을 기록할때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후

한글로 작성을 함께 해주는것이 정확하고 좋습니다.

(숫자로만 기재시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

보통 부동산에서 전세,월세 계약서를 (세입자, 임대인) 작성후

잔금 기간은 1-2개월 정도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잔금, 중도금 지급일은 보통 1개월 전후로 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이름을 확인후 계약금을

주인통장 계좌로 입금하는것이 안전하며 계약금을 지불한후 이름과 사인(도장)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

 

- 특 약 사 항 -

부동산 전세,월세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배, 장판, 파손, 기타 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하는것이

나중에 임대인(집주인)과 세입자(임차인)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니 꼭~~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기록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등

인적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부동산 계약서(전세,월세) 작성시 잘못 기재된

항목이 없는가 체크하는것이 좋습니다.

한번 작성한 계약서는 다시 수정할 수 없으니 확인 또 확인 필수입니다. ^^

 

- 부동산 계약서(전세,월세) 작성 팁~

계약기간은 1년, 2년 어떤게 더 세입자(임차인)에게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해도 2년 미만의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월세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세입자(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