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달콩

내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청약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재테크의 수단으로 아파트 청약당첨된분들이

분양권을 팔기위한 양도를 하는분들도 많은데 이때중요한것이 

바로 분양권 양도세(세금) 인데요.

청약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팔때도 분양권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국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하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는 합니다.

아파트 청약당첨~ 분양권 양도세 잘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분양권 양도세 세금, 세율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유기간 / 세율

1년미만 - 50%

1년~2년 - 40%



2년이상 과세표준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1억5천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 ~ 3억 이하 38% (1940만원)

3억초과 ~ 5억이하 40% (2540만원)

5억초과   42% (3540만원)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는 1년미만, 2년이상등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부동산 조정대상, 관심지역의 경우 50% 단일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청약 당첨이 됐다!!!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년 안에 분양받은가격(3억)에서 매매 분양권 양도 팔때 (3억 1천)에 팔았다.

그러면 시세 양도차익이 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인적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750만원이 됩니다.

750만원 * 0.5 = 375만원이 분양권 양도세금이 됩니다.


분양권 양도세 계산 쉽죠?

1. 양도가액(매매가격) - 취득사액(분양가격) - 필요경비 = 양도차액


2. 양도차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분양권 양도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부동산~ 알아야 재테크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당첨 분양권 양도세(세금) 이제 조금이라도 절약하세요. ^^

이상 오늘의 부동산 경제상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