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달콩

자동차 하면 핸드폰(스마트폰)과 더불어서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지 오래죠?

하지만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것이 현실인데요.

그중에서도 매년 납부해야하는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료 1년에

한번씩 갱신할때마다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을까 두근두근거린답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자동차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는것이 만약 사고가 났을때 모든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것을 자기부담금이라고 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수리비의 20%정도가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바로 자기부담금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회사의

보험료 할증이 되느냐 안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수리비 최소금액/최대금액)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나서 300만원의 자동차 수리비가 나왔다고하면

(자기부담금) 수리비의 20%  60만원을 수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게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막을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교통사고가나서 자동차 수리비가 200만원 나왔다고 하면 수리비가 작으면

내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크지만 그대신 할증이 안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준금액을 낮추면 자기부담금은 줄어들지만 나중에 다시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설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수리비가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때문에

내돈을 조금 들여서 수리를하고 보험 할증료를 내지않는게 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랍니다.

 

자동차 보험료 절약하는 팁을 드리자면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가입시 2-3곳의 견적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어린이, 안전편의사항등 특약을 적용받으면

보험료를 20-30%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료 가입시 보험료 할증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