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성실상환자 대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성실상환자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성실상환자 대출 내용을 천천히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 지원대상
1. 신용회복위원회 및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있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 완료한자.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이상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3년이내 상한 완료한자.
3.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 별도 지정한자.
* 주의사항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자.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있는자.
보유재산이 과다한자.
- 지원용도
생활안정자금 - 사고,질병,재난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등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이전에 차입한 연 20%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담보대출 등 지원 불가.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대출한도 및 조건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개월이내신용교육원 온라인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지원용도 대출한도 및 조건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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